대출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 안내

유의사항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7조(적합성원칙) 및 제 18조 (적정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령, 재산상황, 대출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대출상품이 고객님에게 적합·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님에게 귀속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다뱅크 대출 이용 고객님들께서는 해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

  • 고객정보 입력 및
    대출상품 선택
  • 적합성·적정성
    판단 및 확인
  • 적합성·적정성
    등록

적합성·적정성 고객 유형 선택

인증 유형
고객 유형
    -
    - -
    • 입력하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도용방지 안내
      06.03.24 개정·공표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되었으므로 부정사용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간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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