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대출계약철회 신청/내역 확인

대출계약철회 주요 내용

  • 대출계약철회권
    •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 일반금융소비자로 대우 받기를 원하는 전문금융소비자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 적용상품
    • 제한 없음
  • 행사기간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행사요건
    • 대출계약철회 신청 및 원리금 등 * 반환

      대출원금, 이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

  • 대출계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계약철회권 대출 중도상환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징수
    부대비용* 반환 필요 불요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

    비용 관련

    • 반환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계약철회가 유리
    • 반환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

    신용 관련

    • 중도상환 시 대출기록이 유지되나, 대출계약철회 시에는 대출기록 삭제
  • 행사효과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유의사항
    • 철회 가능기간 중 일부상환 이후 전액상환 하는 경우도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접수가 불가하거나 비용 납부 등으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 기한 종료일에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을 받으신 본(지)점 또는 SBI 저축은행 고객경험센터(1566-2210)으로 문의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와 중도상환 시 납부해야되는 금액을 비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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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하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도용방지 안내
    06.03.24 개정·공표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되었으므로 부정사용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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